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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대표이사가 비등기이사의 배척행위,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구제신청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위에서 업무지시를 받았고, 정시출퇴근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관계는 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로 볼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은 한두가지 일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영에 참여하였는지, 지휘감독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보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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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은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누구의 판단을 받았는지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2. 재직중이라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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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으로 인한 근무로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경영을 하였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경영자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근로계약서를 준비해두시고,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메시지 등을 미리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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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더 공제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용자가 법적으로 공제하여야 할 4대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위의 초과공제된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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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퇴직금.연차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소속된 회사가 변경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요구를 사용자가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이에 대해 다투고 싶으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서명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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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질문 회사내규 병역특례업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2022년 3월 14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2023년 3월 13일까지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2022년 3월 14일에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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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데, 공휴일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2배로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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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이 안 된 시점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계산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없습니다.2. 없습니다.3. 1개입니다.4. 알려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5. 원칙적으로 상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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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의 연차 개수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현재까지 최대 14.9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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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적인 외 사적지시 질문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사실관계가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사항은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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