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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크낙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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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으로 인한 근무로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은?

안녕하세요 노무 공부를 하던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모든 가족,친족이랑 같이 경영을 하고 제가 만약에 경영하는 가족 중 한 명 이여서 함께 근로를 하고 난 후
1년이상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요청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위 1번 질문과 연결되고,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단 1명이라도 가족,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제가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에 참고하여 설명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 노무사님들의 좋은 정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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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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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동거친족이 아니라면 퇴직금 적용됩니다.

    • 동거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해보십시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를 적용제외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동거친족이 아니고 실제 근로자처럼 근로했을 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근로자로 보게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해당 법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모든 가족,친족이랑 같이 경영을 하고 제가 만약에 경영하는 가족 중 한 명 이여서 함께 근로를 하고 난 후 1년이상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요청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비동거 친족이 있고,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1번 질문과 연결되고,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단 1명이라도 가족,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제가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같이 경영을 했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설사 사업장에 친족이 아닌 다른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영자로서의 성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경영을 하였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경영자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근로계약서를 준비해두시고,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메시지 등을 미리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오 동거친족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하게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동거 친족을 포함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