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가족이 대표인 회사에 근무중이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처갓집 어른이 대표로 계시는 회사에 근무중인데요.
회사 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면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업급여는 잘려야 받을 수 있는건 아시죠? 폐업을 해서 잘린거니까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서류 준비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할 거 같고요 1년 이상 근무를 했어야 됩니다 1년 이라는 말도 있고 180일 이상 이라는
말도 있기는 한데요 자세한건 고용노동부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회사 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면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고 근무일수가 7개월 이상 근무를 했고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족이 대표인 회사에 근무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직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대표인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실직 사유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폐업의 경우는 사유가 명백하므로 별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