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회사 5년되었어요 폐업시
제가 폐업으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고용보험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이라 법인이라도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동거하는 가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자녀분의 경우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고용센터의 판단을 통해
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동거친족이 대표인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는 등 업무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하는바, 동거하는 친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공단의 심사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받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가족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 제외시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 안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동거가족,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에 있어 절차 등이 까다롭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폐업이라는 비자발적인 사유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