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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뻐꾸기85
되알진뻐꾸기8523.04.14

가족회사 연차수당이 궁금해요!!!!!!

제가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가족 3명이 개인사업자 번호를 보유하고있으며

저는 사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며 근무기간은 1년반정도 됐어요 (가족아니고 직원이에요)

상시 근로하는 직원수는 저포함해서 6명입니다(가족제외하고 근무하는 직원수)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이 발생하면 제가 누구밑으로 사대보험에 가입됐는지 이런거상관없나요?

예를들어서 가족1에게 3명이 사대보험 가입돼있고 가족2이게 3명이 사대보험 가입돼있으면

5인미만으로 적용되는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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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사업자가 분리되어 있든 말든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일반직원이 있다면, 가족들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직원수가 6명이며 같이 근무하는 다른 가족분들도 계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대보험여부와는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을 제외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과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친족인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