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이 안 된 시점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계산 ?
안녕하세요.
입사 1년차가 안 된 시점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궁금 합니다.
1) 입사 1달 채우고 (입사 1/1 - 퇴사 1/31)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
2) 입사 1달 못 채우고 퇴사시 잔연연차 갯수는 없는거죠 ?
3) 입사 1달 지나서( 입사 1/1 - 퇴사 2/15)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4) 그리고 입사시 연차갯수 계산할때, 2년차까지 당신은 26개를 쓸수 있다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
아니면 입사 한달뒤부터 1년차까지는 11개를 쓸수 있고, 안 쓴 연차는 누적이월되어 다음해 15개에 플러스 되어 사용할수
있다 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
5) 그리고 입사 한달 뒤부터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개를 써도 상관 없는건가요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로 좋은 하루 되실 거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발생
2. 그렇습니다.
3. 1일 발생합니다.
4. 후자로 알려주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5.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1일씩 사용해도 되고 여러달분을 모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없습니다.
2.없습니다.
3.1개입니다.
4.11개와 15개는 별개이고,11개 사용기간은 입사일부터 1년입니다. 단 당사자간합의시 다음해로 이월 사용도 가능합니다.
5.연차가 있다면 근로자 자유사용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달 채우고 (입사 1/1 - 퇴사 1/31)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0개 입니다. 2.1까지는 재직해야 1개 발생합니다.
(한달 + 1일을 재직해야 함)
2) 입사 1달 못 채우고 퇴사시 잔연연차 갯수는 없는거죠 ?
네. 0개입니다. 그리고 한달을 채워도 위와 같이 0개입니다.
3) 입사 1달 지나서( 입사 1/1 - 퇴사 2/15)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1월간 개근했다면, 1개 발생합니다.
4) 그리고 입사시 연차갯수 계산할때, 2년차까지 당신은 26개를 쓸수 있다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
아니면 입사 한달뒤부터 1년차까지는 11개를 쓸수 있고, 안 쓴 연차는 누적이월되어 다음해 15개에 플러스 되어 사용할수
있다 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발생일과 발생개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면 될 것입니다.
(발생한 날부터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지면,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그리고 입사 한달 뒤부터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개를 써도 상관 없는건가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발생한 것은 바로 1개씩 사용할 수도 있고,
모아서 이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달 채우고 (입사 1/1 - 퇴사 1/31)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
>> 2.1.에 1일 발생하나, 1.31.까지 근무하고 2.1.에 퇴사시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입사 1달 못 채우고 퇴사시 잔연연차 갯수는 없는거죠 ?
>> 네
3) 입사 1달 지나서( 입사 1/1 - 퇴사 2/15)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 2.1.에 1일이 발생합니다.
4) 그리고 입사시 연차갯수 계산할때, 2년차까지 당신은 26개를 쓸수 있다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
>>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한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도록 안내하면 됩니다.
아니면 입사 한달뒤부터 1년차까지는 11개를 쓸수 있고, 안 쓴 연차는 누적이월되어 다음해 15개에 플러스 되어 사용할수
있다 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
5) 그리고 입사 한달 뒤부터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개를 써도 상관 없는건가요 ?
>>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 입사 1달 채우고 (입사 1/1 - 퇴사 1/31)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
- 연차는 다음 날 근로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2) 입사 1달 못 채우고 퇴사시 잔연연차 갯수는 없는거죠 ?
- 네
3) 입사 1달 지나서( 입사 1/1 - 퇴사 2/15)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 1개월 개근 시 1개 발생합니다.
4) 그리고 입사시 연차갯수 계산할때, 2년차까지 당신은 26개를 쓸수 있다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
아니면 입사 한달뒤부터 1년차까지는 11개를 쓸수 있고, 안 쓴 연차는 누적이월되어 다음해 15개에 플러스 되어 사용할수
있다 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직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5) 그리고 입사 한달 뒤부터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개를 써도 상관 없는건가요 ?
-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없습니다.
3. 1개입니다.
4. 알려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5. 원칙적으로 상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달 채우고 (입사 1/1 - 퇴사 1/31)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
☞1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2) 입사 1달 못 채우고 퇴사시 잔연연차 갯수는 없는거죠 ?
☞네
3) 입사 1달 지나서( 입사 1/1 - 퇴사 2/15)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4) 그리고 입사시 연차갯수 계산할때, 2년차까지 당신은 26개를 쓸수 있다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면 입사 한달뒤부터 1년차까지는 11개를 쓸수 있고, 안 쓴 연차는 누적이월되어 다음해 15개에 플러스 되어 사용할수
있다 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
☞반드시 알려줄 필여는 없습니다.
5) 그리고 입사 한달 뒤부터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개를 써도 상관 없는건가요 ?
☞연차가 있다면 원하는 날에 모두 사용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만 1개월인 경우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만 1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월 개근에 대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만 1개월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1.부터 2.15.까지 근무 시 1월 개근에 대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중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가능하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