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적인 외 사적지시 질문좀 드릴게요.....

2022. 05. 27. 09:52

내용 : 본부장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대표이사가 총무부에게 가서 도와주라고 함.

그래서 오후2시부터 밤 11시까지 빈소에 있었고, 서빙하고 테이블정리하고 함.

그 다음날에도 퇴근하고 밤 11시까지 빈소에 있었고, 서빙하고 테이블정리하고 함.

질문 : 이런건 뭐 신고할 수 없나요?? 참고로, 택시비는 지원해줬어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적 지시는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신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2. 05. 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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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 : 이런건 뭐 신고할 수 없나요?? 참고로, 택시비는 지원해줬어요...

    -----------------------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생각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2022. 05. 2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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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직장 상사의 관혼상제와 관련된 일을 시키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해야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05. 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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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적인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경우에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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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사실관계가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사항은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22. 05. 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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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장례식장을 지킬 의무는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닌 상급자에 지시 하에 장례식장을 지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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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됩니다.

              질의와 같이 사적 용무의 수행을 강제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2. 05. 2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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