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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과 연차수당 계산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월 중도퇴사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계산방법으로 통일할 경우에는 중도퇴사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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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나와있는 회사 트레이닝 비 관련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약정 취지가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2달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위 법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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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11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분에 3/12을 곱한 값이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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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기준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사는 원칙적으로 경영자이므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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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추가업무 / 근무시간 변경 강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로 30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최대 30일을 더 근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2. 사직의사를 밝힌 날부터 기산합니다.3.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 불가함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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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서면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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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약속한 지방 파견 근무수당 퇴사후 주지 않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내 위와 같은 수당을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원활한 처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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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3개월+정직원 근로계약 9개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두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였는데,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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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두 근로기간의 업무내용 등이 일치하다면 두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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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직원 퇴사요청 거부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 30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30일 동안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그래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고, 추후 실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하는데, 실 손해액의 입증 등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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