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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중인 직원이 해당업무가 맞지 않고 개인의 건강상 이유로 해당부서 임원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당사 인사팀에서 퇴사와 관련하여 미팅을 했으나 퇴사날짜를 정하지 않았다고만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업무가 맞지 않아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현재 업무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4주째 이어지고 있음.

이런 경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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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합의된 퇴사일이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서면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직원이 퇴사 의사에 대해서만 밝히고 구체적인 퇴사 날짜는 아직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근로자와 이야기해서 명확한 퇴사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2. 만일 해당 직원이 정확한 퇴사 날짜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업무복귀 명령을 내려야 하고 만약 업무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직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추후 퇴사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것이 제일 좋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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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를 제출해야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

      사직일을 밝히지 않았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계약대로 근무시키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결근을 하고 있다면 무노동무임금이므로,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직을 할때에는 퇴사일을 특정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바, 퇴사일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때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사통보를 한 날로부터 30일 뒤면 민법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됨을 안내하시고, 이메일 사직서 기타 유형의 방법으로 퇴사 사유(개인사정), 및 일자를 확정해서 제출하도록 안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의사를 밝혔고 근로계약서에 퇴사의사를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1달동안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며, 1달동안의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꼭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만 통보하고 퇴사일 특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받아야 합니다.

      2.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혔음에도 이후 1개월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았다거나,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를 회사가 승인하였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받거나 구두,문자, 메신저 등이라도 사직의사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4주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 사직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맞지 않아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현재 업무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4주째 이어지고 있음.

      이런 경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퇴사의사를 밝혔더라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바,근로해야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시키지 않고 출근의무를 부여할 경우 근로처리와 동일하며,

      임의로 나오지 않게 될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

      조속히 퇴사일자를 정하도록 요구하시기바랍니다.

      퇴사를 핑계로 근로하지 않음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