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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로인한 인사이동의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구체적인 경위를 알아야 실제 부당한 인사이동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부당한 사용자의 인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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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가 없는자에게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하도록 하는것도 퇴사 유도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유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퇴사를 거부할 경우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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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월급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 계약한 바에 따라 급여 등이 정해지므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270만원을 단순 근무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보았을 때는 시급이 12,918원이 나오고, 주휴수당은 103,349원(=12,918*8)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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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주중 입사하였으므로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입사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으나, 추후 퇴사시 퇴사한 주와 합쳐서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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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할 경우 수당책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조업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도 1.5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 및 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2배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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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기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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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공제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매달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일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1년 이상 근속자이므로 제1항과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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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남은 연차 사용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회사내규칙은 취업규칙이며, 취업규칙은 법령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위와 같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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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지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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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월급 삭감되어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잘못을 한 경우 징계가 가능하며, 징계종류 중 하나로 감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잘못이 없거나 징계가 과중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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