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조업에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할 경우 수당책정
제조업회사에서 현장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할 경우 수당책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야간근로는 기본8시간 근무 외 추가로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적용하여 0.5배 더 가산해서 2배로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는가요 ?
근로기준법에는 22시부터 06시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50 이상을 가산하여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어떤경우에 1.5배고 어떤경우에 2배인지 헷갈리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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