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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고슴도치137
박식한고슴도치13722.05.11

제조업에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할 경우 수당책정

제조업회사에서 현장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할 경우 수당책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야간근로는 기본8시간 근무 외 추가로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적용하여 0.5배 더 가산해서 2배로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는가요 ?

근로기준법에는 22시부터 06시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50 이상을 가산하여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어떤경우에 1.5배고 어떤경우에 2배인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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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일 8시간을 초과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위 법령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시간에 대해 위 법령의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시간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두 조항을 각각 계산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2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조업회사에서 현장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할 경우 수당책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야간근로는 기본8시간 근무 외 추가로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적용하여 0.5배 더 가산해서 2배로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는가요 ?

    >>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22시부터 06시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50 이상을 가산하여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어떤경우에 1.5배고 어떤경우에 2배인지 헷갈리네요..

    >>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1.5배를,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1.5+0.5=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야간근로는 기본8시간 근무 외 추가로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적용하여 0.5배 더 가산해서 2배로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는가요 ?

    =>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야간, 연장 모두 0.5배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연장근로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므로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연장근로시간 100% + 연장근로 가산수당 50% = > 150% 임금을 지급한다고 계산하고

    야간근로는 보통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야간근로 가산수당 50%만 추가 가산하여 200%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가산을 합산하여 총 10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 1.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대로 야간근로의 2배로 알고 계신 부분은, 일반적으로 22시~06시 사이의 근로가 연장근로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야간근로는 기본8시간 근무 외 추가로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적용하여 0.5배 더 가산해서 2배로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는가요 ?

    ------------------------

    네. 연장근로시 0.5배 가산, 야간근로시 0.5배 가산

    중복되면 1배가 추가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과 합하면 2배

    근로기준법에는 22시부터 06시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50 이상을 가산하여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어떤경우에 1.5배고 어떤경우에 2배인지 헷갈리네요..

    -------------------

    위 내용대로입니다.

    중복되느냐, 하나만 적용되느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기본8시간 근무 외 추가로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적용하여 0.5배 더 가산해서 2배로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는가요 ?

    →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업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도 1.5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 및 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2배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하면 0.5배를 가산합니다. 이 시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추가로 0.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면 2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이 중첩되면 2배로 계산을 하지만 야간근로 자체가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면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야간근로는 기본8시간 근무 외 추가로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적용하여 0.5배 더 가산해서 2배로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는가요 ?

    연장이면서 가산이라면 50%+50% 100%가산해야하므로 본래 시급*2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