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박식한고슴도치137
박식한고슴도치137

제조업에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할 경우 수당책정

제조업회사에서 현장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할 경우 수당책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야간근로는 기본8시간 근무 외 추가로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적용하여 0.5배 더 가산해서 2배로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는가요 ?

근로기준법에는 22시부터 06시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50 이상을 가산하여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어떤경우에 1.5배고 어떤경우에 2배인지 헷갈리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