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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참매293
든든한참매29322.05.11

9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월급질문

제가 지금 9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밥시간)이 있고

오후4시에 끝나는 데요

주말에 1번 당직(5시간)이 있습니다 월~금 근무제에요

월급이 수습이라 180인데 나중엔 인센 적용으로 270정도 된다고 합니다

3.3% 세금만 뗍니다

공휴일은 단축근무거나 휴무일수 있어요

시급이 얼마고 주휴수당, 임금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공휴일에 일하게되거나 공휴일인데 주말일경우 어떻게 임금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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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직근무의 경우에는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 계약한 바에 따라 급여 등이 정해지므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270만원을 단순 근무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보았을 때는 시급이 12,918원이 나오고, 주휴수당은 103,349원(=12,918*8)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통상시급 : 8,613원 (기본급 / 209시간)

    • 당직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는 미포함, 당직비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임.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유급분 100%(월급제는 월급제에 포함)+휴일근로수당 100%+가산수당 50%(8시간 초과는 100%)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유급분은 미적용이며, 일요일(주휴일)의 경우 주휴수당 하나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계약서상 휴일근무가 포함된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 지급해야합니다.

    2. 주40시간 근무 기준이라면 209시간이므로

    수습기간 3개월 부여 감액규정을 둔다면 최저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80만/209 하시면됩니다.

    3. 해당시급x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x 1.5

    해당시급 x 휴일근로시간 (8시간초과분) x 2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9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밥시간)이 있고

    오후4시에 끝나는 데요

    주말에 1번 당직(5시간)이 있습니다 월~금 근무제에요

    월급이 수습이라 180인데 나중엔 인센 적용으로 270정도 된다고 합니다

    3.3% 세금만 뗍니다

    공휴일은 단축근무거나 휴무일수 있어요

    시급이 얼마고 주휴수당, 임금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 당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된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월급여액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습 3개월 동안의 임금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이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209시간+5시간*4.345주*1.5)*9,160원*0.9= 1,991,647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45시간+8시간)*4.345주*9,160원*0.9= 1,898,470원(세전)

    공휴일에 일하게되거나 공휴일인데 주말일경우 어떻게 임금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여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때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되므로, 이 때에도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월 통상임금이 180만원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8,613원으로 산정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시급이 얼마고 주휴수당, 임금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공휴일에 일하게되거나 공휴일인데 주말일경우 어떻게 임금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확인해 봐야 정확한 시급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알려주세요.

    (미작성하셨다면,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 그래야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급여가 나옵니다.

    만약에 일을 한다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이 2개 겹치면 정상적인 급여(1배 유급처리)는 1번만 적용되고,

    휴일근로수당은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