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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관수리134
주5일 (평일4일 토요일1일) 39시간근무
평일 3일은 9시간근무(30분 휴게시간 있는데 못쉼)
평야 1일 8시간근무
토요일 5시간근무 (30분 휴게시간 포함되여있는데 쉬지못함)
이럴경우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할경우
209로 나누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부분은 추가 임금 청구를 통해 해결하면 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상기와 같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39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209시간이 아닌 (39+39/5)*4.345=203.346시간으로 나누는게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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