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시급) 문의드립니다.

주5일 (평일4일 토요일1일) 39시간근무

평일 3일은 9시간근무(30분 휴게시간 있는데 못쉼)

평야 1일 8시간근무

토요일 5시간근무 (30분 휴게시간 포함되여있는데 쉬지못함)

이럴경우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할경우

209로 나누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부분은 추가 임금 청구를 통해 해결하면 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상기와 같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39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209시간이 아닌 (39+39/5)*4.345=203.346시간으로 나누는게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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