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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퇴직금중도정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은 위의 사유로 가능한데, 5년 안에 하였어야 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무조건 중간정산하여 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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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로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미 휴일근로수당이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5배가 미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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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도 포함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미적용될 수는 있습니다.15시간 미만일 경우 미적용되는 것은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이 있으며,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이 미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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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근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봉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질문자님은 무료 봉사를 한 것이 아니고 급여를 지급받아 근무를 한 것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위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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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마지막주차에 관한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주휴일이 금요일과 토요일 중 하루일텐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또한 근로기준법상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입사한 주에 주휴수당이 미발생하였다면 입사한 주의 몇일과 퇴사한 주의 몇일을 합산하여 보았을 때 1주 이상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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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긴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는데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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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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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후 임금청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당대우로 퇴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우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 등이 있었다면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즉시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날로부터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일정기간 수리하지 않고 갖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이 퇴사일이 되어 그 날로부터 14일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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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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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잔여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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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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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직장에 재취업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추후 부정수급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허위사실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사용자와 공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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