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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공휴일 근무, 연차수당시 임금산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1.5배를 곱하고, 일한 시간을 곱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월급은 2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임금항목과 그 지급실태를 알아야 통상임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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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임원에게 경영성과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를 임의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도 이를 따라야 하며, 임원의 실질이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이라면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취업규칙은 적용범위를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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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 삭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1,914,44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3.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토~일은 소정근로일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공제시에는 73,280원(=8*9160)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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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 근로시연장근로수당지급안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내용은 위 법에 따라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해당 취업규칙 내용을 대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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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연차 강요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계속 강제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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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과 퇴사신고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 신고 여부는 퇴직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무단결근 처리하고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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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에 1개씩 생기는 연차 발생 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5/4까지 근로하여야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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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사모님이 갑자기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2가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제23조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고, 제26조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2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응할만한 수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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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하루 결근 시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 결근과 그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일치를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듯 한데,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146,560원(=9,160*8*2)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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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정하지 않은 계약직 경우 계약해지? 해고? 어떤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없더라도 당사자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지, 그렇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게는 당연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그와 같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기계약직으로서 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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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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