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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개미새228
덕망있는개미새22822.05.04

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 근로시연장근로수당지급안해도되는지

고용주는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인근로자가취업규칙에연장근로를할경우추가로돈을지급하지않는다는것을취업규칙에명시해있으면 연장근로임금을안주어도된다고하는데가능한일인지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고용주는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인근로자가취업규칙에연장근로를할경우추가로돈을지급하지않는다는것을취업규칙에명시해있으면 연장근로임금을안주어도된다고하는데가능한일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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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가산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주는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인근로자가취업규칙에연장근로를할경우추가로돈을지급하지않는다는것을취업규칙에명시해있으면 연장근로임금을안주어도된다고하는데가능한일인지궁금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법상 50%가산지급토록하고 있는 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주는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인근로자가취업규칙에연장근로를할경우추가로돈을지급하지않는다는것을취업규칙에명시해있으면 연장근로임금을안주어도된다고하는데가능한일인지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해당 취업규칙의 조항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보다 근로기준법이 상위 법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법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취업규칙에서 법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정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잇습니다.


  • 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인근로자가취업규칙에연장근로를할경우추가로돈을지급하지않는다는것을취업규칙에명시해있으면 연장근로임금을안주어도된다고하는데가능한일?

    -> 해당 내용은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취업규칙 규정은 무효입니다.

    질문시에 띄어쓰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규정보다 불리한 내용을 정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정할 수 없으며 만일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한 것이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2. 만일 취업규칙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과는 무관하게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회사가 그에 갈음하는 보상휴가를 실시하고 있다면 그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당도 보상휴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 기준 이하의 내용을 명시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내용은 위 법에 따라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해당 취업규칙 내용을 대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주40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취업규칙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상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