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동의하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안지켜도 되나요?
근로자가 동의하면 회사에 근로계약서 쓸때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안지켜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동의해도 법이 있어서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최저임금을 위반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이상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합의했다고 해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최저임금과 법정근로시간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와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 동의로 불리한 조건을 정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분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즉,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연장수당 지급,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은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근로자 사용 시 지켜야 할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합의(동의)하였어도 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위법하며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강행규정이라고 하여, 당사자들이 괜찮다고 해도 위반하면 처벌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근로시간, 휴게시간 이런 것들이 강행규정입니다.
즉, 근로계약서로 합의해도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내용의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