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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동의하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안지켜도 되나요?
근로자가 동의하면 회사에 근로계약서 쓸때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안지켜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동의해도 법이 있어서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합의했다고 해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근로자 사용 시 지켜야 할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합의(동의)하였어도 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위법하며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강행규정이라고 하여, 당사자들이 괜찮다고 해도 위반하면 처벌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근로시간, 휴게시간 이런 것들이 강행규정입니다.
즉, 근로계약서로 합의해도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