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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동의하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안지켜도 되나요?

근로자가 동의하면 회사에 근로계약서 쓸때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안지켜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동의해도 법이 있어서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최저임금을 위반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이상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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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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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합의했다고 해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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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근로자 사용 시 지켜야 할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합의(동의)하였어도 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위법하며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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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강행규정이라고 하여, 당사자들이 괜찮다고 해도 위반하면 처벌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근로시간, 휴게시간 이런 것들이 강행규정입니다.

    즉, 근로계약서로 합의해도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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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내용의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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