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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 전 연차사용, 주휴일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오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의하고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름은 같은 오프라도 개별 사업장마다 제도를 달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위 내용만 보고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위 제도에 대해 어떻게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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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의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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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인사이동에 대한 부당함을 어느기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로자의 업무내용이나 근로장소를 변경시키는 것은 전직이라고 합니다. 전직은 위 규정의 부당해고등에 포함되므로 부당전직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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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을 거부당하고 이에 동의하게되면 자발적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퇴사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해고의 소지가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서에는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와 같이 작성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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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로세금을내는데고용보험을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입니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때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자료(근로계약서 등)를 가져가여 처리가 원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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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변경된 복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복지가 적법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질병문제 때문에 퇴사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성은 있으나, 이것도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이 필요하여 쉽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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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퇴직 권고시 제비뽑기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위와 같은 제비뽑기 결과에 따라 퇴사처리를 할 경우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고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위와 같은 행태에 분노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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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3. 맞습니다.근로기준법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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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인센티브 퇴직금에 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신고를 어떻게 하였는지는 관련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야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려면 그 지급액, 지급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여야 하는 등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매달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러한 사정도 임금성을 강하게 하는 사실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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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폐업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라는데 어떡하죠?(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양식,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직서 작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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