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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지어새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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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3개월 수습 중 2개월 지나고 권고사직했습니다

자신과 가치관이 안맞고 열정이 없다고 같이 가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계속 듣다가 같이할 자신이 없다고 하자 다음날 부터 나오지 마라고 했습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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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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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을 당하고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귀 근로자와의 근로간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처럼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추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과거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하여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회사에서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 권고사직의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령상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 하나의 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두달만 근로한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으시면 현재 수습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 이상이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회사에서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한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회사가 최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하면서 이직 사유를 회사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