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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향고래140
대범한향고래14022.05.03
3.3%로세금을내는데고용보험을받을수있는지

일한지는9개월이됐 습니다

3.3%세금띠고

급여를받았는데

회사에서그만두라해서4월말까지하고

그만두게됐는데

혹시3.3%띠어도

고용보험을받을수있나요

혹시못받을경우

받을수있는방법이있는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혹시3.3%띠어도 고용보험을받을수있나요 혹시못받을경우 받을수있는방법이있는지

    월급에서 3.3%만 공제하고 차인지급액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을 소급적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공제방식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입니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때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자료(근로계약서 등)를 가져가여 처리가 원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합니다.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3.3%만 공제했다면 질문자님께서 근로자로 인정받는 근로조건인지 확인하시고 근로자로 인정받게된다면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하신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그런데 질문자분께서 현재 3.3%만 납부하고 계신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월급을 받으시면서 근무하신게 맞다면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반드시 되어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을 요청하시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는 도급계약 혹은 위임계약,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그러나 형식만 그렇고 실질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 확인청구를 통하여 4대보험을 취득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