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퇴직 권고시 제비뽑기로 가능한가요?
지금 정년을 1년 남은 직원(2명)이 있고 정년이 5년 남은 직원(4명)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원과 등지기 싫다면서 누구에게도 권고사직을 말할수 없다며 제비뽑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주사위굴리기..... 투표도 안하려고 합니다.
투표를 하면 누가 퇴사자로 결정할지 아는듯...
물론 실업급여는 받게 해준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에 퇴직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을 하라고 했지만
가끔있는 일로 아무도 퇴직신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경우 사장님이 임의대로 제비뽑기를 하거나 주사위 굴리기를 하여 걸리는 사람을 퇴직시킨다고
합니다.
이런사유로 퇴직을 해도 사장 마음인가요? 직원들은 자존심 상한다고 그만둔두가 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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