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퇴직 권고시 제비뽑기로 가능한가요?

2022. 05. 03. 11:05

지금 정년을 1년 남은 직원(2명)이 있고 정년이 5년 남은 직원(4명)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원과 등지기 싫다면서 누구에게도 권고사직을 말할수 없다며 제비뽑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주사위굴리기..... 투표도 안하려고 합니다.

투표를 하면 누가 퇴사자로 결정할지 아는듯...

물론 실업급여는 받게 해준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에 퇴직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을 하라고 했지만

가끔있는 일로 아무도 퇴직신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경우 사장님이 임의대로 제비뽑기를 하거나 주사위 굴리기를 하여 걸리는 사람을 퇴직시킨다고

합니다.

이런사유로 퇴직을 해도 사장 마음인가요? 직원들은 자존심 상한다고 그만둔두가 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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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퇴직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해고해야 합니다.

 

2022. 05. 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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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결국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은 없으나,

    말씀하신 제비뽑기나 주사위굴리기 등은 통상적인 권고사직의 방식과는 다르고 직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022. 05. 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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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럴경우 사장님이 임의대로 제비뽑기를 하거나 주사위 굴리기를 하여 걸리는 사람을 퇴직시킨다고

      합니다.

      이런사유로 퇴직을 해도 사장 마음인가요? 직원들은 자존심 상한다고 그만둔두가 말한다고 합니다.

      빠른답변바랍니다.

      애당초 정규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에 대해서

      임의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위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바,

      부당해고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5. 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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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등에 명시된 해고 제한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선정된 퇴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됩니다.

        2022. 05. 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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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장님이 임의대로 제비뽑기를 하거나 주사위 굴리기를 하여 걸리는 사람을 퇴직시킨다고 합니다.>

          • 사용자 임의대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은 해고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2022. 05. 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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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사유로 퇴직을 해도 사장 마음인가요? 직원들은 자존심 상한다고 그만둔두가 말한다고 합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제비뽑기를 통해 선정된 직원에 대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위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5. 0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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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제비뽑기나 주사위 굴리기를 하여 특정 근로자에게 사직권유를 하는것은 회사의 마음이지만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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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위와 같은 제비뽑기 결과에 따라 퇴사처리를 할 경우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고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위와 같은 행태에 분노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2022. 05. 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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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금 정년을 1년 남은 직원(2명)이 있고 정년이 5년 남은 직원(4명)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원과 등지기 싫다면서 누구에게도 권고사직을 말할수 없다며 제비뽑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주사위굴리기..... 투표도 안하려고 합니다.

                  투표를 하면 누가 퇴사자로 결정할지 아는듯...

                  물론 실업급여는 받게 해준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에 퇴직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을 하라고 했지만

                  가끔있는 일로 아무도 퇴직신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경우 사장님이 임의대로 제비뽑기를 하거나 주사위 굴리기를 하여 걸리는 사람을 퇴직시킨다고

                  합니다.

                  이런사유로 퇴직을 해도 사장 마음인가요? 직원들은 자존심 상한다고 그만둔두가 말한다고 합니다

                  >>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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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직원해고 시 적법한 절차대로 해고를 진행하여야합니다. 제비뽑기는 적법하다 볼 수 없으며, 제비뽑기로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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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일방적인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제비뽑기의 경우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2022. 05. 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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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해고이며, 사용자의 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이 있는 것이 권고사직이므로, 이 내용에 따라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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