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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4시간 근무(오전9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52시간을 넘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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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근무표상 휴무일이 겹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적용되는 법은 같으나, 월급제는 휴일을 이미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하므로 월급제는 추가로 지급할 것이 없으나, 시급제는 일급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2. 3. 공휴일에 휴무일이 걸린 경우에는 공휴일 혜택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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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가량 근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일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꼭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작성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고, 작성을 한다면 사실대로 퇴사사유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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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항목이 궁금해요ㅜ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차량유지비도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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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개수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총 20개가 됩니다. 다만 5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면 소멸하고, 15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하루가 지나야 발생하므로 20개의 연차유급휴가가 공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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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or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2.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3.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해고는 법적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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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기간 퇴사하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는 있으나, 거기에도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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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당직오프와 휴무관련하여 통보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오프는 법적인 제도가 아니라,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단지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위와 같은 휴무일을 어떻게 운영하도록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하였는지가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 휴무일 등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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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관련 및 설정 날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월급에 4월의 일수인 30일을 나누고, 5일을 곱해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엄격히 따져본다면, 4월 2일(토요일) 또는 3일(일요일)의 주휴수당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휴일은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된 요일이 있다면 해당 요일을 주휴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휴일을 특정하되, 통상적으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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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못쓰게해요(급여에포함되어있다고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매달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한다면, 해당 수당금액을 공제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위 임금명세서 등을 보았을 때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선지급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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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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