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가량 근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 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4/1~4/25일 까지 입니다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사직서는 쓰고 나와야 하는지 말 만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급여를 제 통장에 언제 들어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쓰고 나와야 하는지 말 만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또 급여를 제 통장에 언제 들어오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사합의된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무단결근 처리된다면 통상 한달이후 14일이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근로제공한 내용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에 대한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고 말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일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꼭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작성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고, 작성을 한다면 사실대로 퇴사사유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 시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통보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급여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퇴사일로 부터 14일이 초과되어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4/25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 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4/1~4/25일 까지 입니다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네
사직서는 쓰고 나와야 하는지 말 만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또 급여를 제 통장에 언제 들어오는지도 궁금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언제들어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사직 의사만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 임금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셨더라도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구두 상 결정된 근로조건에 따라 일한 기간 만큼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상황 보시고 서면으로 하실지 구두로 하실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만일 당사자 간 협의 없이 회사가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 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4/1~4/25일 까지 입니다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사직서는 쓰고 나와야 하는지 말 만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급여를 제 통장에 언제 들어오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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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를 제공했으니,
당연히 임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이 의무는 아닙니다.
14일 이내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셨으면 당연히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근무조건(시급이나 일당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분쟁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회사에서 요구할 시 작성해 주셔도 무관하며, 급여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