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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인데, 근로자가 무급휴가 등에 대한 신청서, 동의서 등을 작성한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 아니게 되어 휴업수당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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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받는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말월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안하는게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 지급대상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내규 등 취업규칙에서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그 취업규칙의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해당 취업규칙의 지급조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퇴직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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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필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중 근무자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미가입을 원한다고 기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추후 의무가입 대상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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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중 제가받를수있는것들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될 경우 치료기간 동안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요양급여로 치료라는 현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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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2시간 근무 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1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 이내라면, 근로시간에 대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 등도 위와 같이 지급하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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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계약직 급여내역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가 개근을 하였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하는 요일에 공휴일이 걸렸다면 공휴일에 쉬고 해당 일에 대해 유급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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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입사년도가 불리할때 회계년도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가 입사일보다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분명하다면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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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관련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위 규정과 같이 임신 전기간에 대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는 없고, 임신 초기와 후기에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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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첫 출근 전 확진으로 채용 취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이미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채용을 취소한다는 것은 그 실질이 해고로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위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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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본래라면 15개가 발생하는 2022년 3월 8일 시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5개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10월까지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기 전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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