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 주말출근 많은 광고대행사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어, 잔여 연차 수당과 퇴직금을 받으려하다보니 회사에서 말하는 제 통상임금이 생각보다 낮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제 급여내역서입니다
이렇게 받아왔는데
제 통상임금을 기본급+중식대라 하며
일당 84,440원이라고 계산을 하더군요.
그래서 당황스러웠는데요
연봉 계약시, 포괄임금제로 했습니다.
광고회사는 근무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고, 계사하기 힘들고, 야근이 워낙 많아 포괄임금제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5년동안 쭉, 정기적으로 추가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받아왔는데,
통상임금을 계산할때는 연장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삼성 SDI 판례는 보았습니다. 삼성 SDI와 광고회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있었던 5년 정도의 시간동안 야근, 휴일 근무, 철야는 그냥 기본으로 해왔습니다. 52시간 근무했던것은 다반사였습니다.
특히
올해 1월 2일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휴일에 쉰 날은 이틀도 채 되지않고, 야근과 새벽까지 근무하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기본급 외에 다른 수당은 포함하지 않은채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면
저는 한달에 52시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해 노동법 위반이나 그런 것으로 회사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ㅠㅠ
그리고, 통상임금을 제가 원래 받던 월급으로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회사에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