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려하는데 1달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1달은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1달이 경과하였음에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사용자의 책임이므로 그러한 사실과 관계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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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합니다.2. 휴게시간 미부여는 별론으로 하고, 일한 만큼의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면 그 시간만큼만 청구 가능합니다.3. 4. 위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기시간에 대해 협의해서 시간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실태에 따라 대기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판단합니다.5.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 위 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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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3.3%소득발생이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31>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위와 같은 소득이 위 규정에 따라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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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격리시 월차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연차유급휴가 2개가 깍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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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으면 언제까지 청구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위 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퇴사일로부터 3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부족하게 받았을 경우에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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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고사직 처리시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함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대로 퇴사 사유를 기재하고 제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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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지..계약직인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다면 기간제 근로자로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규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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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의 연차는 5개인가요 6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차이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5개가 될 수도 있고, 6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것은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댓글로 기재해주시면 계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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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하면 손해배상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사용자가 실 손해액에 대해 입증한다면, 그때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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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 입사자 연차계산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22년 5월 3일이 되면 현재 있는 월차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2년 5월 3일에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소멸되어 2022년 5월 3일 시점에서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만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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