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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쥐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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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하면 손해배상 해야 되나요?

이달 초에 교육계에 입사했습니다.

그 즈음에 대병에 가게 되었는데 곧바로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둘째 주에 고용주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달까지만 일을 하고 바로 수술을 받으려는데

(이미 수술이 잡혀있음)

수술을 미루라길래 못 미룬다고 하였고

적어도 한 두달은 줘야 사람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안그러면 엄마들이 난리난다면서요.

(공고는 아무 데도 안 올리고 이전에 있었던 퇴사자를 불러올 거니까 두 세달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몇 번을 찾아가도 수술 미뤄라, 다시 고민해봐라, 복귀해서 일하면서 통원치료해라 라고 하는데요.

아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통장사본과 등본 미제출 상태입니다. (동기들이 몇 번 말했는데 아직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길 안전 퇴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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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사용자가 실 손해액에 대해 입증한다면, 그때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과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입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퇴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퇴사일을 정하지 않고 퇴사할 시 퇴직금에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바로 퇴사하여도 되나, 선생님을 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있다면 최소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후 30일 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통장사본과 등본 미제출 상태입니다. (동기들이 몇 번 말했는데 아직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길 안전 퇴사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 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다퇴사의 경우 민법에 따르더라도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는 바,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 금지의 법규정이 적용되기 떄문에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를 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경우는 수술 날짜까지 잡힌 상태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3달을 통원치료 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은 맞지 않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퇴사날짜 원만하게 정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