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에 대한 반려를 당했습니다. 내용이 기가막혀요
전 교대근무자이고 와이프가 수술하는바람에 육아돌봄을 사유로 휴가를 내게 되었습니다.
대근자를 대부분 구했는데 이틀은 근무특성(부족인원, 52시간 여부 등)으로 구하지 못했어요.
한달전부터 못구한 하루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관리자에게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아이는 내가 돌봐줄테니 넌 출근해라” 였습니다. 정말 정신적인 충격이 컸습니다.
저런 말로 직장내괴롭힘과 휴가반려로 신고할수있나요? 녹취록도 있습니다. 또한 저 언급한사람이 관리자이지만 대리근무자로 근무를 들어올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런 언급과 반려까지 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 중에는 단순히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돼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학교행사 병원진료의 동행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는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휴가 사용 불허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리자의 “아이는 내가 돌봐줄테니 넌 출근해라”는 발언은 근로자의 사적 영역을 무시하고 정당한 휴가 신청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발언이 반복되었거나 조롱, 모욕의 맥락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휴가 반려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되었다면 노동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되며, 녹취가 있다면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회사 내 신고 절차를 먼저 이용하고,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