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육아휴직 미지급 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직장에서 1년 2개월 근무 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어 사실을 알렸더니 왜 조심안했냐고 합니다. 그러고 병원을 갔는데 혹이 있다하여 출산까지 안정을 취해라 해서 내년 4월 출산때까지는 쉬어야 될거같다고 말하니 사업특성상 2달까지만 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복직하여야 한다고 해서 그런줄만 알고 그렇게 병원도 못다니면서 일을 못할 것 같다하니 그럼 저번달 말까지만 근무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사후 알게된 사실이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알게되었는데
사업주는 2달만 가능하다하였고 불가능 하면 퇴사를 하게된것인데 자진퇴사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사업주가 고지해야되는 의무가 있거나 이런 육아휴직 관련 법이 있는지 권고사직이나 육아휴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에 어떤 내용으로 관련법을 주장해야하는지 법관련 이야기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부 가세요 육아휴직 신청하세요 이런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합의로 자진퇴사 처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