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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오오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산모가 임신과 직장 둘 다 병행하기에는 무리, 힘들 거 같다고 휴직 권유하셨는데요
보통 육휴는 한 달전에 사업장에 통보하고 응급상황일 때만 일주일전 통보 가능한걸고 알고 있어서요.
근데 저는 조기수축이나 응급상황은 없었으나 근무 후 배 통증, 불편감 심해서 병원에서 휴직 권유해주신건데 이런경우도 진단서 제출하면 산전육휴 일주일 뒤라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사업장하고 얘기만 잘 되면 진단서 없이도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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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청에 관한 내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긴 하나, 사업장과 합의만 되면 그 자체로 육아휴직 등 사용에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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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 신고의무는 효력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개월 전에 회사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산전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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