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위험 임산부 휴직처리 및 출산휴가 불가
임산부 31주차입니다
현재 3월 4일부로 6개월 이상 근무 완료했고 정직원 근무 중인데 한달 전부터 조기진통으로 인한 입원 필수 고지를 받아 현재까지 입원 중에 있습니다.
원래 휴직을 3월 26일 사용 하려 했으나, 회사 측에선 출근을 한달 간 하지 않았고 출근 의사가 있을 경우 (하루 1-2시간 출근) 4월 1일부로 가능하다고 연락 받은 상태입니다
- 질문: 만약 3월 말까지 병원 입원으로 인해 출근을 못할경우 회사측에서 강제 퇴사 처리가 가능한가요?
- 2. 질문: 휴직은 6개월만 지나면 사용 가능으로 알고있는데, 회사 측에서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2.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함이 원칙이므로 이를 이유로 휴직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전후휴가는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산전에도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