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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고마운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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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조기진통으로 인한 휴직처리 불가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6개월 재직 중이고 임신 31주차입니다

직급은 정직원이고 상황으로 말씀 드리면

1개월 전부터 조기진통으로 인한 입원으로 현재까지 입원 중이고 퇴원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병가 처리가 어려우니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하겠더 하여 동의를 하였는데

오늘 3월 중으로 출근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휴직 처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방법은 3월 중에 1-2시간 정도라도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해사 출근의사를 밝히면 4월 1일부로 휴직 처리가 가능할것 같다고 얘기를 들은 상황입니다

제 포인트는 한달 이상 병원 입원으로 임산부 신분이고 강제 정직이 가능 한지와

휴직 처리를 회사에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능 것이 정답인지 법적으류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명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질의의 경우 출산휴가를 앞당겨 쓰거나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육아휴직은 출산 전에도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