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고마운피자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고위험 임산부 휴직처리 및 출산휴가 불가임산부 31주차입니다현재 3월 4일부로 6개월 이상 근무 완료했고 정직원 근무 중인데 한달 전부터 조기진통으로 인한 입원 필수 고지를 받아 현재까지 입원 중에 있습니다.원래 휴직을 3월 26일 사용 하려 했으나, 회사 측에선 출근을 한달 간 하지 않았고 출근 의사가 있을 경우 (하루 1-2시간 출근) 4월 1일부로 가능하다고 연락 받은 상태입니다질문: 만약 3월 말까지 병원 입원으로 인해 출근을 못할경우 회사측에서 강제 퇴사 처리가 가능한가요?2. 질문: 휴직은 6개월만 지나면 사용 가능으로 알고있는데, 회사 측에서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산부 조기진통으로 인한 휴직처리 불가안녕하세요현재 회사 6개월 재직 중이고 임신 31주차입니다직급은 정직원이고 상황으로 말씀 드리면1개월 전부터 조기진통으로 인한 입원으로 현재까지 입원 중이고 퇴원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회사 측에서는 병가 처리가 어려우니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하겠더 하여 동의를 하였는데오늘 3월 중으로 출근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휴직 처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회사에서 제시한 방법은 3월 중에 1-2시간 정도라도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해사 출근의사를 밝히면 4월 1일부로 휴직 처리가 가능할것 같다고 얘기를 들은 상황입니다제 포인트는 한달 이상 병원 입원으로 임산부 신분이고 강제 정직이 가능 한지와휴직 처리를 회사에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능 것이 정답인지 법적으류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