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진통으로 인한 출산휴가 선 사용 희망

현재 32주차 임산부이고 3월 27일이 출산휴가 시작일 입니다.

조기진통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당겨 사용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병원 1개월정도 입원 후 퇴원했는데 병원측에선 누워만 있으라는 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산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산후에 사용하는 기간은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