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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母와 고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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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신 중 해고를 당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임신 6개월차 임산부인데 몸이 급격히 안좋아져서 12월부터 결근을 하게되었습니다 출근 전 몸상태를 알리고 출근이 어려울거같다고 말씀드리면 승인까지 한 상태인데 육아휴직을 일찍 사용한다고 회사에 말씀드리니 결근 처리된거 무단 결근이라고 해당날짜에 맞는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을 가지않고 집에서 안정을 취한 날도 있기때문에 결근한 모든 날짜에 진료비영수증이 없어서 말씀드리니

3회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를 할수있다고 하셨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도 반강제로 무조건 출산휴가 후 사용해야한다고 하셔서 이미 날짜도 정해서 신청서 제출이

된상황인데 육아휴직 날짜 변경 재신청 및 해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결근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었으므로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무단결근 3일 이상을 사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호되는 법정휴직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육아휴직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