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몸이안좋아서무급휴가를쓰고있는데 직장에서나가라고합니다
제가지금임신초기고 아기가 심장이 늦게뛰고안좋아서 회사랑 얘기하고 무급으로 1월에3일쉬고 2월에2일쉬었습니다 무급으로 안정될때까지 이번주쉬고 다음주 수술하게되면 유산휴가쓰려하는데 나가야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와 합의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이것도 권고사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권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술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를 수락한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 귀하도 이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사를 원치 않음에도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 됩니다
반면,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에 합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본 사안은 건강상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이며 별도의 병가나 휴직 제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실 때 권고사직서를 요청하시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된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질병이 있건 말건 해고 내지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회사는 해고를 하게 될 것이며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제공할 수 없어 권고사직 또는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