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너무억울해요 도와주세요 부당해고에 자료내놓으라고
임신한 상태에서 아기 심장이 늦게 뛰어서 무급휴가를 받고 쉬고 있는데 상사가 연락와서 가망없다 아기심장뛰고있는데 수술받고 지금 다시 올거아니면 퇴사해라는 식이였거든요 제가 몸 추스리고 2.3주뒤에 가겠다 했는데 안된다고 하셨어요
아기가 뱃속에 있던상태라 위험했고 싸우기 싫어서 권고사직 처리 해달랬거든요..
그리고 몇일후에 사람들 시켜서 연락와서 제가 했던 서류들을 내놓으라는거예요. 남겨놓은것들도 있는데 컴퓨터에서 못찾았나봐요
저도 입사한지 2달밖에 안되었고 인증평가가 2달남아서 1년치 서류를 2.3달만에 만들다보니 제 usb에 있던 기본제서류로 이 회사 이름만바꿔서 만들다보니 제usb에 담겨있어요
저도 서류 줘야는건 알고 있어서 주겠다 필요한 목록을 달라고 못찾은 서류 목록을ㅇ달라고 얘기해놨어요
근데 지금 움직일수도 없고 저는 엄마집에서 요양중이고 usb는 제집에있고
갑자기 짤린거라 언제까지 서류를 넘겨야 할까요?
권고사직 동의후에는 부당해고신고는못하는건지?
폼만 원본으로 넘기면 되는건지
Pdf파일밖에 없는건 그렇게줘도되는건지?
이병원에서 작업한건 제가 원래가지고 있던 디자인에 글자만바꾼건데도 원본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의사가 아닌 대표의 의사로 사직을 권고받아야 향후 문제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서를 싸인하면서 서류를 넘기는게 적절합니다.
권고사직 동의시에는 해고 신고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측에서 요구하는 파일로 제공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계약서상 저작권에 대해 별도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주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