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출산휴가 거부시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근로 한의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째아이를 임신했고
첫째는 출산휴가+육휴 받았습니다
둘째 임신사실을 이야기하니 바로 인상을 찌푸리며 새직원 구할테니 인수인계나 깔끔히하고 나가라며 바로 구인공고를 올렸더라구요.
저는 퇴사는 원치않고 할수있는한까지 출산휴가를 받고싶다 이야기했으나 거부했습니다.
그리곤 다시 불러 말도없이 임신을하다니 도의적으로 너무한거아니냐며 첫째때해줬는데 또 임신을하냐면서 화를 내고는 더이상 피해주지말고 인수인계 잘하라고 다그치더군요.
그러고는 저는 퇴사하보싶지않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거아시지않냐 라고했더니
법을떠나 저에게 문제가있다며 그냥 실업급여는 해줄테니까 인수인계하고 나가라.
라고하는데.. 신고를 해야할까요?
21.8.3일 입사했고
22.6.14부터 출산휴가3개월 육휴10개월 사용해. 23.8.14복귀했습니다..(빠른복귀해달라며 지속적 전화로 부탁하여)
신고를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받을수있을지..
자꾸 저를 죄인취급해 당혹스러워요..
육아휴직은 안되더라도 출산휴가와 실업급여는 수령가능할지 문의드려요..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분이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이후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권고사직 등)로 처리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에 따라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가 출산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 거부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자체를 거부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서만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 출산휴가가 인정되고, 회사의 거부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휴가 거부 시 근로자는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 거부 시에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거부가 아닌 부당해고의 상황입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출산전후휴가의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