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매일초롱초롱한청둥오리
매일초롱초롱한청둥오리

둘째가졌다고하니 그만두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아까 질문에 추가해서 올려드려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근로 한의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째아이를 임신했고

첫째는 출산휴가+육휴 받았습니다

둘째 임신사실을 이야기하니 바로 인상을 찌푸리며 새직원 구할테니 인수인계나 깔끔히하고 나가라며 바로 구인공고를 올렸더라구요.

저는 퇴사는 원치않고 할수있는한까지 출산휴가를 받고싶다 이야기했으나 거부했습니다.

그리곤 다시 불러 말도없이 임신을하다니 도의적으로 너무한거아니냐며 첫째때해줬는데 또 임신을하냐면서 화를 내고는 더이상 피해주지말고 인수인계 잘하라고 다그치더군요.

그러고는 저는 퇴사하보싶지않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거아시지않냐 라고했더니

법을떠나 저에게 문제가있다며 그냥 실업급여는 해줄테니까 인수인계하고 나가라.

라고하는데.. 신고를 해야할까요?

21.8.3일 입사했고

22.6.14부터 출산휴가3개월 육휴10개월 사용해. 23.8.14복귀했습니다..(빠른복귀해달라며 지속적 전화로 부탁하여)

신고를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받을수있을지..

자꾸 저를 죄인취급해 당혹스러워요..

육아휴직은 안되더라도 출산휴가와 실업급여는 수령가능할지 문의드려요..

--> 이거였는데

제가 당황해 녹음은못했는데 증거가 필요할끼요?

그리고 출산휴가는 출산전45일부터만 사용가능한데 그전에 새직원구해 짤리면 신고 못하는걸까요..?

가능하면 출산휴가 +실업급여까지 받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통보만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처리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사직서만 안쓰면 됩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모두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에서 거부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다 사용하고 퇴사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정당한 이유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처벌은 가능하나 실제로 출산휴가 등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만일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해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면이나 녹취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사용전에 해고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라는 발언을 녹음하거나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