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빨리 들어가라고 독촉하는 회사..
임밍아웃을 하고 출산휴가 계획을 물으셔서 예정일이 10월 말이니 9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후임을 뽑겠다고 대체직이 아닌 정규직 구인공고를 내셔서 복직에 관해 물었더니 모호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일전에 지나는 말로 돌아올 자리 없단 식으로 얘기한적이 있었음)
이제 새로 올 직원이 구해지니, 배가 나와 보기 불편하다는 둥.. 아직 12주나 남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근무시켜도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아닌 다른 직원들에게도 말하고, 저한테도 인수인계 끝나면 일찍 휴직 들어가지그러냐며 은근히 종용을 하십니다.
여타 직원들은 복직이 안되도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할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아이랑 하루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최대한 일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천천히 휴직에 들어가고싶고, 의료적으로도 유산의 위험 같은 것 없이 잘 유지해왔고, 조산끼도 없고 아주 건강하다는 의사선생님 의견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제가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아이를 품은 배를 보기 불편해하고 빨리 치워버리려고 하는 것에 무척 화가나고 억울하네요.. 이러니 저출산이 심각해지는 구나 또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때에 사용이 가능하며, 회사가 임의로 출산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가 나와 보기 불편하다는 둥의 발언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출산휴가가 끝난 후 30일간은 절대적 해고 금지기간이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신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그 자체로 법 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근거로 당당히 권리 요구를 하시기 바라며, 불이익 처우가 계속될 경우 관할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