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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유

26.03.17 출산예정일인데

제가 늦게 또는 일찍 출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산전육아휴직을 길게잡으라고 하더라구요.

1.산전육아휴직 왜 일찍쓰냐 회사에서 묻길래 자궁경부길이가 짧아서 조산위험이 잇다고 거짓말햇어요 ㅠㅠ 사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라고는 말 못햇거든요.. 산전육아휴직을 안해줄까봐요.. 이것도 거부사유가 될까요(

2.육아휴직 꼭 월1일로 써야하나요? 아니면 관계없을까요? Ex) 12월 15일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회사월급날은 25일이에요

3. 산전육아휴직 25.12.15~26.02.15

출산전휴가 26.02.16~26.02.28

출산후휴가 26.03.01~26.05.18 (출산전휴가에서 남은 78일)

산후육아휴직 26.05.19~27.03.17 (산전육아휴직에서 남은 302일 모두사용)

이게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산전 포함 육아휴직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유도 불필요합니다. 그러니 거짓말해도 됩니다.

    2. 언제 해도 상관없습니다. 월중에 해도 됩니다. 그러나, 1일 하면 여러모로 깔끔할 수는 있습니다(이건 깔끔하자고 1일을 할 이유까지는 없음)

    3. 출산일(예정일) 기준 산후 45일 이상 확보(여유있게 산정하는 것이 좋긴하죠)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출산일이 늦어져 45일 확보가 안 되면 귀찮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출산전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산휴가의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출산 전에 45일 이하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반드시 1일에 써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만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반드시 매월 초일에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출산전후휴가는 통산하여 90일이로 출산전휴가 종료일은 2026.5.1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