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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바다꿩77
박식한바다꿩7722.08.03

임신기 육아휴직 관련 질문이요ㅠ

제가 올해 3월 7일에 입사하고 출산예정일은 내년 2월 8일이에요. 임신기 육아휴직을 180일 이후에 된다고 해서 날짜 계산해보니 9월 5일부터 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7월 29일에 육아휴직을 9월 5일 날짜부터 하는걸로 신청했는데 지금 3번이나 거절당했어요.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이거때문에 안된다고 보내주시는데, 이 내용은 육아휴직 개시날짜보다 7일 전에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30일 이전에 신청했는데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대화가 안되고있어요.. 저보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 및 증거자료를 가지고오라하네요..이게맞는건가요..해결방법없을까요ㅜ?



계속 이거만 보내주시면서 안된다 하세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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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시하는 법조문은 오히려 육아휴직 신청권자를 보호해주는 규정입니다. 즉,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나, 해당 조문은 육아, 임신으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는 30일 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인 2022.3.7.부터 6개월 이상인 날은 2022.9.6.부터 이므로 2022.9.7.이후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는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