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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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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재정산,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기존 아르바이트에서의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인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이 없고, 아르바이트 때와 지금의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동일하고, 시간적 단절도 없었다면 근로관계가 연속되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재정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으며,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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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부당노동 행위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모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차이점은 부당해고는 말 그대로 부당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상 개념이지만,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상 개념으로서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 취급 등이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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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1년후 발생하는 15개를 미리사용가능한지 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위와 같이 미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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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이직 회사에서 급여명세서3개월 이상을 요청하는데 2달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대체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정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 어느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을지, 준비하지 못한다면 어느 불이익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해당 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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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 지급받는 일자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없고, 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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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구성항목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연장근로수당이 20시간분의 값이라면 가산수당까지 고려하면 30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42,470을 30시간으로 나누면 11,416원의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이러한 11,416원으로 기본급을 나누면 188.99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위 기본급에는 실제로 189시간에 대한 수당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으로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09시간이 기본급으로 계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도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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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갑질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내용이 아닌 경우 위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직장내괴롭힘을 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규정은 모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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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 차액을 지급받을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체적으로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여 보시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련 자료를 모아두신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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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8개월차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급 가입 가능하지만,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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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진자 자가격리 연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위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위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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