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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물범147
아리따운물범14722.03.13

이직 후 이직 회사에서 급여명세서3개월 이상을 요청하는데 2달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대체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계약직 으로 이전 직장에서 21.08.16 에 연봉 인상을 하였습니다. 연 5600만원 으로 인상된 월급을 받고나서 12.31일자로 이직하여 계약연봉을 5700으로 하여 22.01.17 부터 근무중입니다. 요번에 서류가 합격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급여명세서 3개월 이상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2월달에 상여금으로 950만원을 받은상황이라 서류에 급여작성에 5800만(자격수당,복지비포함)+성과950만=6700만원으로 제출한상황입니다. 증빙할수 있는 자료로 1.17~1.31일 자의 월급,22.02.01~22.02.28 의 월급을 제출하여도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대체할수 있는 방법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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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 시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되는 불이익은 없으며, 해당 사업장과의 협의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않아 새롭게 이직하는 회사에 3개월치 임금을 증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개월만 제출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사항은 새롭게 이직하는 회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는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지급된 임금내역을 참고하기 위해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견이지만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직전 직장에서 받았던 연봉을 부풀려서 근로조건 합의시 연봉을 높게 받으려고 하는 악의적인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더 많이 받은 경우는 문제가 될 요소가 없습니다.

    4. 아울러 혹시나 문제를 삼는다면 직전회사에서 받은 항목이 구분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소명을 하면 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특정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 어느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을지, 준비하지 못한다면 어느 불이익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해당 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현직장의 근무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아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서류합격한 회사에 2개월치만 제출해도 되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