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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 갯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22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5개가 새로 발생하고, 이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22년 1월 1일 이후에 즉시 퇴사하더라도 15개 모두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최근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기존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하던 것이 그 다음날 1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발생한다고 해석이 변경된 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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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장수당으로 계산 시 총 근로 시간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 체결 후 실제 근로시간에 포괄임금계약에 명시된 시간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작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이 포괄임금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긴 경우에는 근로자가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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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지급임금 청구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실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할 경우 추후 근로계약서 내용을 사용자가 증거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2.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추후 임금체불 신고시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허위라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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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알바직원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같은 사업장에 재취업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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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취업규칙에 필수로 넣어야되는 항목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1년 이후에 개정된 노동관계법령 내용은 임신 중 육아휴직, 직장내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부과 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신고를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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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하기로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은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근무를 하여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주휴수당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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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2021년 11월 17일~2022년 2월 16일까지의 92일간의 평균임금을 통해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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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 후 퇴사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딱 1년(365일) 근무한 경우에는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2년 3월 22일까지 365일 근무한 후 퇴사하여야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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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은 i) 근로자,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볼 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보다 가까운 것 같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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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기간동안 원래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코로나 19로 확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미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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