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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3.08

법정근로일의 일급 계산방법은요?

내일이 대통령선거일 인데요.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공휴일 아닌가요. 법정근로일에 근무를하며 일급여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도 평일에근무와 같은 일급을 지급 받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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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해진 관공서공휴일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서는 2배를 적용하여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선일이 원래 근무일이었고, 그 날 근로를 했다면 8시간 이내면 150%,8시간 초과 시 200%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 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평일과 같이 수당을 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하지 않아도 정해진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날 근로할 경우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제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로서 그 날 8시간 근로한 때에는 8*1.5=12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그 날 8시간 근로한 때에는 8*2.5=20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통령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내일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에서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이미 지급된 바가 없음에도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고 있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은 휴일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라 한다면

    월 임금과 별도로 3/9 1일 근로에 대한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1. 공휴일 관련 급여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휴일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는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따라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를 행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으므로, 미지급한 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