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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도리야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있는건 아는데
급여를 어떻게 책정해야할지 고민 입니다.
월급제는 기본급 별도 휴일근로수당 1.5배 추가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시급제는 일급 + 1.5배 가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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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 시급제의 경우 : 유급휴일수당 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
2) 월급제의 경우 : 유급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근로+휴일가산 15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월급제 직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 직원에게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