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9.8.29입사하였습니다.
2022.2.17일 퇴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산정기간은 직전3개월
2021.11.18~2022.2.17까지 퇴직기간이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직전90일인 2021.11.19부터계산을 해야 하는건가요?
2019.8.29입사하였습니다.
2022.2.17일 퇴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산정기간은 직전3개월
2021.11.18~2022.2.17까지 퇴직기간이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직전90일인 2021.11.19부터계산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를 평균하는 것으로 입사일이 19년 8월 29일이며 퇴사일이 22년 2월 17일인 경우 21년 11월 18일~ 22년 2월 17일 3개월 간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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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1.11.17 ~ 2022.2.16(92일)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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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2021.11.18~2022.2.17까지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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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2.2.17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사일은 2022.2.18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인 2022.2.18일 이전 3개월인 2022.2.1~2.17(17일), 2022.1.1~1.31(31일), 2021.12.1~12.31(31일), 2021.11.18~11.30(13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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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2021년 11월 17일~2022년 2월 16일까지의 92일간의 평균임금을 통해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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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은 2021.11.18.부터 2022.2.17.까지의 기간 중 임금총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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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이 되겠습니다.
2. 따라서 2021.11.18~2022.2.17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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