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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주차 궁굼합니다.

5인 미만사업장은 연차 주차가 발생이 안된다고 하는데 연차, 주차 발생이 안되나요?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이 궁굼합니다.근로자는 10명 넘 는데 법인을 여러개로 해놔서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해도 소속이 틀려 5인 미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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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여러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는 자세하게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 5인 미만이어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은 적용 됩니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 법인이 재정, 회계, 인사상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법인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여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시간외근로 등 미적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차는 발생합니다.

      형식상 법인을 여러 개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면 전체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휴업수당(제46조), 근로시간의 제한(제50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제56조), 생리휴가(제73조)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주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부여해야 하나,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독립성을 봅니다. 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없다면 모두 합산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주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차가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 의무는 없지만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근로기준법상 연차 및 주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이에 대해 회사측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상기의 판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하나의 법인에 여러개의 장소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가 이뤄질 경우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나 별개로 이뤄질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과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과-2462,  2005-04-30]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