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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넘게 근무했는데 이런경우는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이러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 되어야 하지만, 주휴수당은 주를 단위로 하므로 1주라도 유지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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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적으로 사용자의 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위와 같은 명의 등의 형식적인 사실관계보다, 그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보았을 때는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에서 업무 내용 등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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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법 집행을 안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에 주5일제가 시행된 바는 없습니다. 단지 근로기준법에 1주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주 6일도 요건만 갖춘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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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장기간 가능 ?불가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근거나 판례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따라서 내규 등을 확인해보고 사용자와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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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시 회사에서 어떤 퇴직연금 제도(DB형, DC형)를 운영하였고, 질문자님의 임금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갖고 근처의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 등에 계산을 의뢰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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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일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즉시 수리한 것으로 권고사직과는 다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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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친구 임금 소득세 20%적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는 세전 금액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세후 금액, 즉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셔야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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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계약기간 만료로 사실대로 신고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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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에 9시간 30분을 근무하는데 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9.5시간으로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1주 유급처리 시간은 57.25시간(47.5+8+3.75)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47.5시간은 순수 근로시간이고, 8시간은 주휴시간, 3.75시간(=7.5*0.5)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로 나누고,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278,561원(57.25시간*4.345주*9,160원)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급은 최저임금 이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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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무 중 정규직으로 채용(공백 1주), 연속 근로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업무내용이 같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당사자간 진의가 기존 근로관계의 연장이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 경력기술서에 어떤 경력만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해당 회사와 문의해볼 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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